환경부는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3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했고, 오는 4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에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내린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총 석탄발전 8기는 가동 정지하고, 49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에서만 석탄발전 5기는 가동 정지, 25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4일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