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맡아 심리한다. 당초 조 전 장관 사건은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이날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서로 엇갈리는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 전담으로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병합을 신청했다.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후 담당 재판부들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에게 지급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하고 이러한 정황을 감추려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