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글 올렸다 역풍…'공무원 갑질'일까

공익근무요원은 '잉여인력'?
전문가 "관리체계 개선 없다면 공익요원과 공무원 간 갈등 지속될 것"

공익근무요원이라 밝힌 A씨가 공개한 작업물 (사진=커뮤니티 캡처)
인천 연수구 소재 한 동사무소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약 3만여 장을 포장하라고 지시한 이른바 '마스크 공익' 사건이 논란이다. 해당 공무원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발령 취소가 가시화된 상황인데, 이를 두고 '공무원의 갑질 백태'라는 의견과 함께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이 과하다는 '역민원'이 쏟아지는 등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자신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공익근무요원 B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물건을 봉투에 나눠서 담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표정이 굳었다. 일을 하고 나서도 잘못 배분해서 오류가 난 것을 나보고 책임지라며 전가했다"고 적었다.

이후 23일 해당 글 속 공익요원이라고 밝힌 B씨는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3만5000장을 분류하게 했다. 혼자 하는 업무이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다고 했더니 해당 공무원은 주위 사람들에게 '군대보다 편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반박글과 자신이 작업한 것이라며 쌓여있는 상자 사진을 게재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했지만, 네티즌은 그를 '갑질 공무원'이라 비난하며 신상털기를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경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게재했지만 B씨에게 내용이 무성의하다는 질타를 받아 결국 삭제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2주 동안 3만여 장의 마스크 분류작업을 한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강도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씨의 의견에 따르면 그는 대략 하루에 3000장, 한 시간 동안 300 여장을 처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인이 2주 동안 3만 여장의 마스크 분류 작업을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로 치환하자면 보통 작업은 2,3인이 함께 협업으로 진행한다. 작업이라는 특성상 조직 안에서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1인이 버거운 업무를 담당했다"며 "더불어 일을 맡긴 공무원은 도중에 점검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등 일을 통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병무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익요원들을 관리하는 책임은 병무청에 있지만, 보통 공익요원 500명 당 담당 공무원 1명 꼴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대표적인 문제로 근태 관리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통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휴가, 조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담당 공무원 간 갈등이 일어난다"면서 "현행 공익근무요원 체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은 갑질왕?…문제는 '업무 체계' 미비

반면 현재 시보 근무 3개월인 공무원이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데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마스크 공익사건'이 불거진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구청 현장의 업무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현장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태도에 따라 공무원간 갈등이 빈번하고, A씨가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발령 취소 처리는 부당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전직 공무원 C씨는 이와 같은 현행 행태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맡는 업무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다보니 청소를 시키거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스캔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일의 수행도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업무에 차이가 생기고, 이런 상황속에서 요원들 간 불화도 생겨난다. 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작업은 공무원의 업무인데 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내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의 체계가 없다보니 A씨가 지적한 것처럼 공익근무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들에게 나눠줄 김장 작업에 투입된다.이런 상황 속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연수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감사실에 보고가 된 상태이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이 3만여 장의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징계 처리 여부는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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