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헌법 소원 청구

"직접선거, 평등선거 원칙 위반…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이하 소수정당의 4+1의 정체불명 연합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한국당은 "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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