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이하 소수정당의 4+1의 정체불명 연합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한국당은 "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