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는 "광주시의회로부터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나 현 의원의 퇴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비례대표광주시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3번 최미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최미정 의원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계 의원 선서를 하게 된다.
한편 보좌관 월급 착복사실이 드러나 광주시의회에서 제명된 나현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4일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상태이며 1차 심리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이 나 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나 전 의원은 의원직에 복귀하고 승계가 결정된 최미정 후임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 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