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적인 사보임에 따른 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저항이었다'며 충돌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해 온 한국당의 기존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배경이기도 하다.
'사보임 사건'은 지난해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오신환‧권은희)이 사임되고 그 자리에 같은 당 의원(채이배‧임재훈)이 보임된 일을 뜻한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수였는데, 반대 의사를 보였던 2명이 사임되고 사실상 찬성 의사자로 교체된 것이다. 이 과정을 한국당 의원 등이 막아서면서 극심한 충돌이 빚어졌다.
한국당은 '현행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며 불법 사보임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근거가 된 법은 국회법 48조6항으로 "위원을 개선(改選)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03년 해당법 개정 관련 입법 관계자까지 폭넓게 조사한 결과 논란의 사보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개정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로 적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일'이라는 단어가 가결 당시에 포함돼 있었으며, 입법 관계자도 이 단어가 포함된 게 본래의 법 취지였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사보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에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고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3명 등 14명은 정식 기소, 10명은 약식기소 됐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사보임의 불법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섣불리 사건을 매듭졌다는 것이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국회 의안과 앞을 막아선 한국당 당직자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