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권한은 檢 인사권 행사? 靑 "국한되지 않아"

인사권 포함한 전방위 검찰개혁 의지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에 임명장 수여, 文 "장관이 검찰사무 최종 감독자"
文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靑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을 수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냐'는 질의에 "그렇게 국한된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인 인권 존중과 민생 중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가 굳이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찾아보면 다 나온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아실 테고,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남아있지만 이런 게 완성되면 검찰개혁에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국민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개혁 부분도 있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까지도 망라해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른 권한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포함하느냐',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발언한 의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의 여러 전략이나 방안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두지 않고 평화를 진전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은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방법과 시기 등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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