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보임 위법없다"…한국24명·민주5명 기소(종합)

황교안·나경원 등 '특수공집방·국회법위반'…13명은 약식기소
민주당 표창원·박범계 의원 등은 공동폭행 혐의 기소
문희상 '사보임 직권남용·강제추행' 무혐의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 인사와 의원 등 24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수사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난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검찰 "사보임 문제없다" 판단, 여야 의원들 경중 따라 기소와 기소유예 갈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을, 민주당에서는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좌진과 당직자는 한국당에서 3명, 민주당에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뤄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백을 강조해 온 한국당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검찰은 "지난 2003년 국회법 개정 과정과 선례 등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을 금지하는 게 개정 입법 취지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사보임이 동일 회기 내에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보임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을 막기 위해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온 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3명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4월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위반)를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공동감금) 등을 받는다.

이들과 함께 의사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운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다. 약식기소된 의원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 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이다.


여당 의원 5명도 기소됐다.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국회 의안과 앞을 막아선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은 국회법 규정과 해설서에 의해 사보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었지만, 법 절차에 따랐어야 했다"며 "민주당도 한국당 의원이 회의 방해 행동을 하더라도 질서유지권으로 이를 해소시키는 게 맞지, 자력으로 한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구분한 기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은 (범행에)가담한 상황의 개수와 현장에서 한 행동, 당내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민주당 의원의 경우 각 대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문희상 의장의 임이자 의원 추행 무혐의 "격렬 논쟁 중 성추행 의도 없었다"

한편, 검찰은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과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특히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 등)에 관해서는 "국회의원과 기자들 앞에서 실시간 중계가 되는 상황이었다.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27명을 포함해 피해자, 참고인 등 총 94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영화 1000편이 넘는 분량의 영상 증거를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별다른 소환조사 없이 증거 분석만으로 기소를 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상이라는 물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기소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 중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모욕 건 △이해찬 대표 의원 총회 발언 모욕 건 △국회 사무총장의 직무유기 건 등 3가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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