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갈등관리위' 새해부터 운영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마포구)
서울시 마포구가 '갈등관리위원회'를 새해부터 운영한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마포구가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및 활용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총 11명으로 구성한 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위원에는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총무위원장, 주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등 갈등관리 전문가 및 변호사, 구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에 총 21명의 주민으로 이뤄진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문제 해결 과정에 이들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감사담당관 내에 갈등관리센터를 설치해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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