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황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단연 이은재 의원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공용서류 은닉,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총 6개 혐의를 받으며 최다 혐의가 적용됐다.
황교안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를 받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5개 혐의를 받는 데 비해 이 의원은 홀로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에게는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
추가된 혐의 내용들도 대부분 방송 카메라에 명확히 담긴 부분들이어서 이 의원이 마냥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려워보인다.
이 의원은 공통적으로 적용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 이외에도 지난해 4월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에서 법안접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최다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의안접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팩스로 들어오는 의안을 강제로 빼앗아 찢고, 숨겨 공용서류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이 의원이 팩스를 통해 의안과에 접수된 의안을 국회 직원으로부터 빼앗아 숨기는 장면은 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기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국회법상 회의방해죄의 첫 적용 사례란 점이다. 국회 회의 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선거범과 같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기소된 24명의 모든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다. 이 의원의 최다 혐의 수와 상관없이 회의방해죄 적용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의 출마 여부가 갈린다.
회의 방해 조항은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피선거권이 실제로 박탈될 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 적용된 판례가 없어, 이번 재판을 통해 첫 선례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을 비롯 이날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은 판결 결과에 당분간 목이 매인 처지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최다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낼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