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심사 출석…"폭력집회 사주, 말도 안된다"

법원, 2일 전광훈 목사 영장실질심사
전 목사, 불법집회 혐의 '전면' 부인
"도망갈 일도, 증거인멸도 없다" 주장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불법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1일에 잡혔으나 전 목사 측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전 목사는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는 게 내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말도 안 된다"며 "우리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려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 30명 가까이 연행됐고 이마저도 하루만에 훈방 처리로 종결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한기총 대표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도망갈 거면 이런 운동은 하지도 않았다"며 "집회 당시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지우지 않은 채 다 공개돼있고 현재도 돌아가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집회시위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소속 이모 목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지난 10월3일 범투본 등이 주최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 목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중 불법 모금에 대해 이날 전 목사는 "애국운동할 때 예배를 꼭 거치고, 예배시간에 우리는 헌금을 한다. 그걸 두고 불법 모금을 조장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의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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