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혼자 사는 노인 중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 부부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제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 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급여액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