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4차례의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