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강 의원과 A씨를 각각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기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화로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벌여 A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 두 사람을 외교상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A씨에게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검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등의 차원에서 한·미정상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줬다"면서도 "의도를 갖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