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野 '비토권'…올해 총선에 달렸다

공수처, 6개월 뒤 설치될듯…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이 야당 몫
野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 어려워

검찰.(사진=연합뉴스)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개월 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처리된 공수처 설치 법에 따르면, 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조사 실무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자격 대상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인척 뿐 아니라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국회의원, 장차관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로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 설치 법이 통과되기까지 계속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이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핵심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몫 2명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만 교섭단체로 구성되면, 민주당 추천위원 2명과 한국당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들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민주당 외에 한국당만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한국당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한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외에 새로운보수당 등 다른 보수 야당에서 제3당의 자리를 꿰차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보수 야권의 입김이 세길 수 밖에 없다.

이들 정당이 각각 1명씩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 비토권을 행사할수 있어서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대로 정의당 등 진보 진영 정당이 선전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상대적으로 여권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

3개 이상의 야당이 교섭단체로 될 경우에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추천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게 되지만 의석수 차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제1야당과 제2야당 간 의석 수 차이가 매우 클 경우, 제1야당과 제2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올 수기 때문이다.

가령, 제1야당이 120석, 제2야당이 20석으로 의석 차이가 큰 경우다.

특히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노선과 색깔이 크게 다를 때는 더욱 첨예하게 부딪힐수 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장을 뽑는 방식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정기관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변수들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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