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히다찌 및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신규도입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낙찰을 받고 증설도입 입찰에서는 LG히다찌 측이 낙찰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없이 엘지히다찌 측이 낙찰을 받기로 하였으며 일부 신규도입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낙찰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전에 LG히다찌 측에 투찰할 금액을 알려준 뒤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낙찰을 받지 못한 측을 매출 경로 상 끼워넣음으로써 일정 매출액을 발생시켜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LG히다찌 8억 8600만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5억 3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