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농관원,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중점 단속

수입산 쇠고기 (사진=자료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 도·소매, 전통시장 등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해 선물용 농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할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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