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제주시의 한 게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가게 집기를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도로변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22)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제주시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노형동까지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