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2차례 영장을 기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미 필요한 감찰은 다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모 검사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이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임 부장검사를 2차례 걸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 9월과 10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내준 건 윤씨의 면직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문서가 전부다.
뒤늦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6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