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정수석 조국, 차명주식 알고도 숨겼다" 결론

"2017년 민정수석 시작부터 재산 허위신고"
정경심 기소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빠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 된 후 줄곧 주식을 차명으로 숨기고 재산을 허위신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했던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와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11개 죄명으로 기소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공범으로 공직자윤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8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처남인 정모씨의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웰스씨앤티 주식과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도 실물로 보유하면서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가 더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차명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 투자금 8억원을 처남에게 빌려준 돈인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이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측은 "공직자(민정수석)가 된 후 배우자인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여전히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서류까지 꾸민 셈이다.

반면 검찰은 코링크PE의 각종 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가족 펀드를 위법하게 운용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한 혐의 등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를 주범으로 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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