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했던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와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11개 죄명으로 기소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공범으로 공직자윤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8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처남인 정모씨의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웰스씨앤티 주식과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도 실물로 보유하면서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가 더해졌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이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측은 "공직자(민정수석)가 된 후 배우자인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여전히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서류까지 꾸민 셈이다.
반면 검찰은 코링크PE의 각종 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가족 펀드를 위법하게 운용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한 혐의 등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를 주범으로 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