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3년간 추진된 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면회소 복구와 개소,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산가족의 재교류 지원 방안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이번 기본계획에는 민간교류경비 증액, 기존 이산가족 교류자 대상 재정 지원 확대, 민간단체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고향방문과 전화통화, 탈북민 채널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과 교류 등의 새로운 교류 방식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역량 강화, 신뢰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단체 사이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고 모니터링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와 상시화를 추진하고,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향 방문의 경우 북한과 협의가 돼야 이같은 방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겠는가'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며 "물론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려면 방북 승인이 필요하고, 신변보장 문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이를 전제로 고향방문 형식의 북한 방문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