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고객과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무료 횟수가 제공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건당 500원 씩 발생하던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조건과 횟수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전면 무료화는 경남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 전면 무료화로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