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된 아들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어머니 정 교수는 2013년 허위·위조한 아들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허위 봉사활동확인서까지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행각은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2016년 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들로부터 문제를 전송받아 푼 뒤, 아들에게 다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조모씨는 이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또 2017년 말에는 연세대·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아들을 위해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8년 10월 아들이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때에도 A 법무법인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