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간 안에(20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단 이틀이다.
국회가 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