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 피해자들, 국가·땅 주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토지 점유자 국방부·소유자 동아학숙 상대 손배 청구
피해액 일부인 12억 9천만원 청구…"나머지는 추후 확정"
사고 현장 증거보전 신청도 진행

지난 10월 3일 발생한 부산 구평동 산사태 당시 현장 모습(왼쪽)과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모습(오른쪽). (사진=부산CBS 박진홍 기자)
지난 10월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피해자들이 국가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은 "비탈면 붕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12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주민 4명의 유족과 물적 피해를 본 공장 7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사태 손해배상 책임이 토지 점유자인 국방부와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있다고 봤다.

A 법무법인은 "국방부는 사고 현장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점유자로, 연병장 하부에 매립된 석탄재와 폐기물 등의 설치와 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에 대해서는 "군의 석탄재·폐기물 매립, 사용을 방치해 붕괴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구평동 산사태 당시 토사가 인근 공장을 덮친 모습. (사진=부산CBS 박진홍 기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전체 손해 추정액의 일부인 12억 9천만원이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법무법인은 "사망자 인적·주택 손해와 공장 재산손해, 휴업손실 등 총 손해 금액을 130억가량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추후 손해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해액의 일부만 청구한다"라며 "복구 작업으로 사고 현장 상황이 달라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현장검증과 손해액 감정 등에 필요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지난 10월 3일 야산에서 토사가 민가를 덮쳐 주민 4명이 매몰돼 숨지고 공장 7곳이 피해를 본 사건으로, 지금도 현장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 의뢰로 원인 조사를 맡은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4일 붕괴 지역이 석탄재와 각종 폐기물, 흙 등 3개 층으로 이뤄져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80년대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이곳에 석탄재를 묻었고, 이후 그 위에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섰다"는 주민들 증언과 일정 부분 일치해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 원인을 밝힐 대한토목학회의 분석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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