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등과 함께 공모해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송 부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제보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는 민정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제보 내용을 하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박 비서실장은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경찰 수사를 받은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졌고 송 시장은 당선됐다.
이와 함께 송 부시장은 청와대 측 인사들과 공모해 지방선거 공약 등 전략을 논의하거나 김 전 시장 측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산재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송 시장 공약인) 공공병원을 조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송철호 (청와대)BH 방문 결과', '공공병원 대안 수립시까지 산재모병원 추진 보류→공공병원 조기 검토' 등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산재모병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이와 내용이 비슷한 송 시장의 공약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난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송 부시장을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다.
송 부시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