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동호 징계수위 낮춰…'제명→6개월 당직정지'

"당과 울산시 당원 명예훼손 인정…취지 참작할 사유 있다"
임동호, 내년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 출마길 열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낮췄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자서전에서 당과 울산시당원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는 표현과 내용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넘겨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 전 최고위원은 6개월 동안 지역위원장 등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이해찬 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앞서 울산시당은 지난 11월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자서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 당과 울산시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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