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3600여명에게 674억원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적발

인천지검, 업체 운영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진=자료사진)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록)는 30일 사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업체 운영자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지역에 다단계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회원 3600여명으로부터 모두 6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회원을 모집한 뒤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회원들이 660만~2200여만원을 내고 화장품 등 판매할 물건을 받은 뒤 각자 모집한 하위 회원의 판매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였다.

A씨 등은 새로운 회원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수사하다가 증거가 부족해 A씨 등을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와 회원들 사이에서 수당지급과 이익분배 등의 문제로 다수의 민·형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잇따르자 과거 특수부인 형사7부에 배당해 재수사해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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