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訴請)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알았다하더라도 소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