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인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직무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UN 고문방지협약 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엄중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남하한 북한선원들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일"이라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들 청년 2명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