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전 목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집회시위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소속 이모 목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지난 10월3일 범투본 등이 주최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 목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