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년 봉급 2.8% 인상…정무직·고위공무원은 반납(종합)

대통령연봉 2억 3091만원...2.04% 인상
장병 33.23%인상…병장 월급 54만900원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 위험근무수당 신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보다 2.8%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여 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고위공무원의 인상분은 반납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인상분을 반납하지만 내년도 연봉은 올해 인상된 연봉에 내년도 인상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연봉은 늘어난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2억2629만7000원에서 내년 2억391만4000원으로 2.04%(461만7000원) 오르게 된다.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의 실제 연봉 인상률도 2.04%다.

장병의 경우 2017년 수립된 병 봉급인상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봉급이 33.3%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5700원에서 내년에는 54만900원을 받는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또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올렸다.

황서종 처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과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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