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국민 생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인데, 현재 운영중인 사법 체제는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 수준에서 사법에 대한 불공정과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 않았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으로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지난 23일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그간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과 경찰의 막바지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30일 공수처법 표결 이후 상정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