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자녀 가구와 고시원 거주자에 금융지원 확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상향, 고시원 거주자 이주 대출 지원

내년부터 유자녀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못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주거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녀수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가 1자녀가구는 0.3%p, 2자녀가구는 0.5%p, 3자녀 이상 가구는 0.7%p씩 조정된다. 기존 우대 수치보다 각각 0.1~0.2%p씩 감면된 수준이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한도도 집 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은 최대 2.6억 원을 1.5~2.45% 이자로, 전세를 위한 버팀목대출은 최대 2.2억 원을 1.6∼2.2%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는데, 1자녀당 2년씩 추가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7월 이후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0.1%p)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