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시설이었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임대아파트 1302단지(68만6683가구)와 연립·다세대주택 75단지(2만2952가구)가 새롭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사고 발생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지난해 기준으로 발생 5271건,인명피해 539명으로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전체 화재의 약 2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