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익직불제 시행…농가 소득안정·공익증진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벼 수확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되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농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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