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농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