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사업 도입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청년 창업농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과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는 전업 영농을 유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은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농외 근로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만 허용됐다.
그동안 생계에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 지원금에 의존하는 청년농들은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해왔다.
또,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3억 원 한도, 2%의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7년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다만 예산 문제로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의무 교육도 개선된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1년차 40시간, 2·3년차 20시간 등 연차 별로 필수 교육과 선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필수 교육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선택 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필수 교육 과정을 신규 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선택 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에서 96시간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 교육 의무 시간의 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수준인 187명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된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창업 자금과 우대 보증, 농지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연 뒤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 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