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장석으로 이동하던 중 자유한국당의 '인간 장벽'에 막혔다.
문 의장은 1시간 넘게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등 장내 혼란이 있을 때 경호원들을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는 권한이다.
문 의장은 경호원들을 앞세워 의장석으로 향하던 도중 길목을 막고 있던 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충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문 의장을 오른팔로 밀어낸 뒤 팔꿈치로 문 의장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국회 회의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팔꿈치로 가격한 게 사실이라면 폭행에 해당된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응 하는 일보다 지금은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이 왜 또 저러는 지 모르겠다"면서 "회의를 방해한 선진화법 위반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