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주장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헌재는 "문제의 '한·일 합의'는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침해)되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인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