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은 경찰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라는 '특정 시점'에 김 전 시장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부적절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국당은 김 전 시장 측 박기성 전 비서실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근거로 경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방식으로 김 전 시장의 낙선, 즉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찰의 피의사실을 흘리는 방식으로 경찰이 했던 김 전 시장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는 셈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그 배후세력으로 거론되는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했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연결된다.
◇ 檢, 불구속결정서에 '김기현 사건의 특수성' 지적…"피의사실 공표됐다"
문제의 불구속결정서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18일 박 전 실장에게 통지한 문건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실장이 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해당 사건은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박 전 실장과 울산시 관계자들이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지역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고, 그 대가로 골프접대 등 향응이 오갔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사건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취한 조치내용과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됐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시장과 한국당 쪽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정치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수사를 착수,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은 물론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까지도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시비,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다.
피의사실 공표는 압수수색 영장집행과 구속영장신청 과정에서 두 차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자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사실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체 선정 문제에 있어 경쟁 중이었던 3개 레미콘 업체 중 선정된 업체만 울산 지역 출신이고, 나머지는 타(他) 지역이어서 '지역 업체 우선' 조항이 있는 울산시 조례에 따라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 선거 어떻게 됐나…3월 16일(압수수색일) 기점 '역전 현상'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구속결정서를 공개하며, 경찰의 부당한 선거공작, 청와대의 선거개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받고 있는 혐의과 관련해 "검찰의 불구속결정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피의사실을 공표한 시점이 김 전 시장의 한국당의 공천장을 받은 날과 같은 2018년 3월 16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여론조사의 추이를 분석하면 각각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을 전후로 김 전 시장과 송 시장 사이의 역전 및 격차 확대 등의 현상이 생겨났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명백한 경찰의 선거범죄"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압수수색 전이었던 2018년 2월 2일 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선 김기현 37.2%, 송철호 21.6%로 큰 격차가 확인되지만, 압수수색 직후인 4월 13~14일 부산일보 조사에선 송철호 41.6%, 김기현 29.1%로 역전됐다.
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같은 해 5월 3일 신청됐다. 열흘 뒤인 5월 14일 국제신문의 여론조사에선 송철호 44.1%, 김기현 28.4%로 4월 조사보다 3% 포인트 넘게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경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가 반드시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심지어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역 정서에 밝은 한 다선 의원은 "김 전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