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합의로 끝나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
일본의 앞뒤 다른 '사죄·반성', 피해자 권리구제도 아냐
"정부의 한일합의 분쟁 방관, '위안부' 피해자 기본권 침해"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등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27일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청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한·일 합의가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창출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재의 심판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합의'에서는 일반적인 일괄배상협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재판절차·법적조치의 면제 보증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포기나 처분을 다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10억 엔을 출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은 해당 합의 때문에 자신들의 배상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당시 한·일 합의에 그러한 효력이 없다고 평가한 셈이다.

헌재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한·일 합의가 법률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측면을 제시했다. 특히 합의문에서 언급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실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목적인지 알 수 없고,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일본)의 책임도 적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더구나 일본 정부는 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돼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합의문의 사죄 표시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1년 한일청구권협정 상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분쟁을 두고 내린 결정을 다시 인용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한다"며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에 반하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2015년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합의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는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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