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는 지난 13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송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연은 "정경심 교수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이라며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관한 의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