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ㆍ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30일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