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세입자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61)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집 30㎡는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시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불이 난 직후 "A씨가 불을 질렀다"는 B씨 전화를 받은 B씨 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불을 지른 이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몸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밀린 월세는 2개월분 총 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세를 냈는데 독촉을 받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범행 수법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