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명예훼손…지만원 추가기소

26일 결심공판 앞두고 추가기소…사건병합

지만원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극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해 검찰이 비슷한 혐의 2건을 추가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로 알려진 고(故) 김사복씨를 북한 간첩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씨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8일 지씨를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해당 사건을 병합해 선고하기 위해 결심은 한 달 미루기로 했다.


지씨는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로 갈 수 있도록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씨가 '빨갱이·간첩'이라고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또 5·18 기록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군 지용씨를 '제73광수(광주 북한특수군)'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의 아들과 지용씨가 지난해 고소한 사건이 이번 재판에서 같이 다뤄지게 됐다.

이날 사건 병합 결정에 대해 지만원씨와 변호인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씨는 "기존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기소 건은) 원래 기소하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이 갑자기 정략적인 의미에서 추가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고소 사건) 12명이 또 올라오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사망한 김씨의 유족과 '광수'로 지목당한 생존 피해자 지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후 당일 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 2016년 4월 처음 열린 후 이번까지 4개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3년 8개월 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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