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포함해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인천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공장 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이달 12일 낮 12시 7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재 당일 지정 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다.
당시 화재는 공장 3층 내 합성 반응실에서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인 디옥솔란(dioxolan)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불꽃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옥솔란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존재하며 불이 붙을 위험이 큰 인화성 화학물질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저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 화재로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5명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6명이 다쳤다. 특히 2명은 크게 화상을 입었다.
또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2층 일부와 3~4층 전부가 타 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이 불은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이곳과 멀리 떨어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였다.
불이 난 공장은 한 염료 전문 회사의 자회사인 촬영 장비 제조업체 소유로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가는 액체 형태의 화학물질인 감광 재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소방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