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 항목을 추가하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6일까지 공정위 전자거래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