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시간 필리버스터 종료…'연동형' 선거제 곧 처리

여야 의원 15명 참여한 필리버스터 25일 자정 종료
엉뚱한 발언내용도 있었지만 여야 막판까지 설전 벌이며 마무리
선거법 26일 처리 가능하지만 '홍남기 탄핵', 의장단 체력 등 고려해 27일 전망
연동형 첫걸음 떼게 됐지만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 우려
검찰개혁법안 1월 초 처리 전망…유치원 3법까지 마무리하려면 1월 중순 지나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임시국회 시한인 25일 자정에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르면 27일 확정될 전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지난 23일 시작된 직전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권성동·최인호·지상욱·기동민·전희경·이정미·박대출·홍익표·정유섭·강병원·유민봉·김상희·김태흠 의원 순으로 모두 15명의 의원이 총 50시간여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5시간50분으로 최장시간 토론에 나선 반면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45분 동안만 단상에 섰다.

특이한 것은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뿐 아니라 찬성 측인 민주당 의원 6명과 정의당 의원 1명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선거법에 대한 토론이고 찬성 의견을 내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토론에 참여했지만, 통상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표결로 막을 수 없는 반대진영이 목소리를 이어가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도구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김을 빠지게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의원들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며 필리버스터 중간 중간 상대 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장시간 단상에 서 있어야 하는 의원들은 선거제도와 무관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 언론의 보도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정당별 이해관계,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부작용 우려,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동참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 등의 내용이 언급될 때는 날카로운 비난과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4+1은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의 첫날인 26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본회의는 다음 날인 27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하루는 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 조금의 휴식이 필요하신 것도 같다"며 "제 생각에는 조금은 휴식 시간을 의장단이 가지신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동안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을 제외한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부의장이 번갈아 가며 사회를 봤기 때문에 두 의장단의 피로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시한이 26일 오후 8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본회의를 26일에 열 필요가 없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며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4+1이 직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20건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느낄 경우 26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본회의 당시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무려 300여건 제출한 바 있어 새 임시국회에서도 유사한 작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회기는 29일까지로 4+1이 그 안에 표결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1대 총선은 지역구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새 선거제로 치러지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17일을 열흘 이상 넘겨 처리가 돼 후보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한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으로 불리는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되면 그 다음으로 상정될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다.

검찰 개혁법안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3개로 나뉘어 있어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쪼개기'식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더라도 해를 넘겨 다음달 초순이 돼야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까지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려면 1월 중순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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