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은 오늘 새로운 임시국회를 개의한다.
회기(會期)는 오는 28일까지 사흘 정도로 관측된다.
4+1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던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열리는 임시국회는 전날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임시국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임시국회가 다닥다닥 붙어서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시국회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2~4주 기간으로 열린다.
임시국회가 연달아 열리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어서려는 4+1의 '쪼개기 국회' 전략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에 걸린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 해당 안건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4+1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특별한 이탈표가 없는 이상 의결 정족수인 과반(148석) 이상은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은 모두 3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다.
한국당이 이들 각각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한 법안당 표결 처리하는 데 최소 사흘이 걸린다.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흘 전에 국회의장이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쪼개기 국회를 하더라도 사흘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 30일이나 31일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년 초쯤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인데,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 등 때문에 표결 처리가 미뤄지는 상태다.
한국당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강경한 기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며 "막가는 문재인 정권과 추종세력에 대해 맞서 힘껏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