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싸게 판다" 속여 1억원 가로챈 20대 집유 2년

법원 방망이

가상화폐 채굴기를 팔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C씨에게 "비트코인 생산 채굴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각각 23차례, 13차례에 걸쳐 7550만원과 3083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중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하던 암호화폐 채굴기수십여대를 세관에 압수당하자 1억 6000여만원의 구매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생산 채굴기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 등을 통해 연산으로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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